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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소식.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률, 대상,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생계급여 인상 1.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 중의소득 인상과 변경내용 2.1 중위소득 인상과 변경 내용 2.2 중위소득 인상의 효과 2.3 생계급여란? 3. 조건부 수급자 3.1 수급자의 선정요건 3.2 긴급생계 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수급받고 계신 분들 에게 좋은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생계급여가 많이 상향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인이 수급자 대상에 속한다고 생각 되시는 분들은 먼저 되던 안되던 신청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수급금액 기준이니 꼭 참고하시어 모든 분들이 꼭 변경된 수급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라겠구여, 추가적으로 아직 기초수급자 신청 전이신 분들은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 수급자 선정 시에 첫 급여를 받는 달에는 신청 시 그동안 걸렸던 3개월치 급여가 한 번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청기간이 3개월 걸렸다고 가정하에 그 기간도 합산해서 보내줍니다.
예를들어 신청한 달이 3월이고 3개월후인 6월달에, 1인기준 71만 3.102원을 3개월치 모두 (2.139.306원)을 20일날 한번에 입금 됩니다.
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정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은 13.16%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중위소득시 5.47퍼센트 인상되고 , 생계 급여 기준이 35 퍼센트까지 확대된다면, 1인 가구 기준 76만 원 4인 가구 기준 199 만원 보다 소득이 낮으면 생계급여 신청 기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대 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최고 증가율인 5.47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71 만 3.102원을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199 만원을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623.368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036.847 3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330.445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620.289 |
2024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급(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717.043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047.476 3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382.850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1.833.572 |
* 가구원 수 기준액 1인 : 71만 3,102원 2인 : 104만 7,476원 3인 : 138만 2,850원 4인 : 183만 3,572원 |
기준액은 가구의 최저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상률
2024년 생계급여 인상률은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의 5년간 인상률 평균은 7.3%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② 대상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과세·비공제 항목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
③ 효과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월평균 약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가구당 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는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한계점
이번 인상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 중위소득 인상과 변경 내용
2.1 중위소득 인상과 변경 내용
정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5,0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률은 4.9%로, 2023년 대비 240만 원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소득인정액의 기준도 함께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512만 원,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6,0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18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22만 2,000원, 4인 가구의 아동수당 지급액은 44만 4,0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21만 2,000원,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53만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3. 기타 복지제도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변경됩니다.
2.2 중위소득 인상의 효과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인정액,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동수당의 지급액 인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인상의 한계점
중위소득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 첫째,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인정액을 받게 됩니다.
- 둘째,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만,정부는 중위소득 인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차등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까 하는 조슴스런 생각 입니다.
2.3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됩니다.
생계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의 종류
생계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일반 생계급여는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18세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중증장애인 생계급여는 가구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생계급여의 수급자격
생계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
- 생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생계급여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됩니다.
3. 조건부수급자
3.1 수급자의 선정요건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수급자 선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선정 요건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
-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사업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자활근로
자활근로란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② 자활자금
자활자금이란 자활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③ 자활교육
자활교육이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2 긴급생계 지원금
또한 긴급생계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보통 3개월 기준 입니다만,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 지원금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제외)
- 부채가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②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류
- 부채 증명서류
③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액
- 1인 가구: 40만 원
- 2인 가구: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구비서류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채 증명서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긴급생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급여가 인상되었음을 알려 드렸고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생계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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