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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주거 급여란 1.1 주거급여 신청 자격 2. 주거 급여 선정기준 3. 임차 급여 4. 수선 유지 급여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 주거 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1.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구 전체 소득, 그리고 재산 총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주거급여 차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과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한 장애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2000cc 미만 자동차 한 대는 면제가 가능하며, 일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은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소득 확인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후원자와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사적 이전소득,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이 가능하고 연령 및 장애 특성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한부모 양육비, 양육수당,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대학생 등록금 등을 근로 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산 확인
가구의 모든 재산액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재산액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기본 재산액은 별도로 고려되어 소득 환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더욱 쉽게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련 내용들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아울러 주거급여의 인상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자면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었는데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로는 106만 9654원이고, 4인 가구로는 275만 358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가구의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은 가구별 1만천원 2만 7천 원이 인상된 금액이고요. 이 내용은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서울기준 1인가구는 1만 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털 3.2에서 8.7 정도 인상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약계층 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공약 내용 중에서 대선 당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또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점차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예기 일수가 있겠죠
2. 주거 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3.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 부담분을 차감, 이 경우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임차급여는 1만 원을 지급
4. 수선 유지 급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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