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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지원대상
나라미의 정식 명칭은 정부양곡 입니다. 정부가 민간이나 외국에서 취득하여 관리하는 쌀을 말합니다. 정부양곡의 신청 가격 배달 등은 양곡관리법 정부양곡 지침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나라미 쌀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 정부 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만 구입 가능하며, 정부양곡을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가. 기초생활수급자 ㅇ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ㅇ 생계․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 1포대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 예산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ㅇ 자활특례수급자 및 지급받는 급여액이 양곡 공급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 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외에 별도 관리 필요) 나. 차상위대상자 ㅇ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저소득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가구 ·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 대상가구 |
나라미 신청 안내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부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2프로 할인 지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프로 할인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및 자격확인은 동주민센터
양곡 대금 입금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액에서 양곡대금 차감 차감할 급여액이 없는 경우 동주민센터 관리계좌에 현금 입금
대상자 명단 송금 및 양곡대금 송금
택배업체에 해당 가구에 직접 배송
양곡신청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정부양곡은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만 구입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구입한 나라미는 공공용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군수용 관수용 무료급식용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미를 당근마켓등 중고 마켓에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하거나 재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판매한 나라미 시가의 5배 이하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이상으로 정부양곡 신청방법부터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축된 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할인 공급하는 제도이니 본인이 지원대상이고 양곡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청을 해야 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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