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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목 차


     1. 아동 수당

           1.1 부모 급여
           1.2 아동 수당

     2.부모 급여 신청대상

           2.1 부모 급여 신청 대상자
           2.2 부모 급여 신청자격
           2.3 부모 급여 신청방법
           2.4 부모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2.5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
           2.6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

     3. 지급 일자



 
 
가족의 행복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하죠. 부모급여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불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급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관련된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제도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또한 부모급여 제도의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신청대상" "지급 날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부족한 내용 일지라도 한 분 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부모급여 < 보육사업기획 < 보육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1. 아동 수당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 1인당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부모 급여



   (부모급여)

   대상 아동 : 연령 만 0~23개월

   지원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기간 : 만 23개월까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가능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2 아동 수당



    (아동수당)

    대 상 아동 :  만 0~8세

    지 원 금액 :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지 원 대상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중 복 수급 가능 여부 : 가 능

    신 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월 최대 10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대상

2.1부모급여 신청대상자

  1.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의 양육자
  2.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의 양부모
  3. 이혼 또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로 인해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4. 아동의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을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


2.2 부모급여 신청자격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
 

 

정부24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니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

www.gov.kr

 
 
 
※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만 23개월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2.4 부모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1. 아동의 출생증명서
  2.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4. 아동의 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



2.5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제도

 

  1. 가정양육수당
  2. 다자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 다자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특례보장금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긴급지원)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특별지원)
  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특별지원+긴급지원)


2.6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

 

  1. 아동수당
  2. 보육료
  3.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4.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특별지원)
  6.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긴급지원)
  7.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특별지원+긴급지원)
  8.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사업
  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사업(특별지원)
  1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사업(긴급지원)
  1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사업(특별지원+긴급지원)

 
 

3.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5일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2024년 1월 25일에 첫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2월 25일에 신청하면, 2024년 3월 25일에 신청한 달인 2월의 부모급여와 함께 2024년 3월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같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5일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2024년 1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2월 25일에 신청하면, 2024년 3월 25일에 신청한 달인 2월의 아동수당과 함께 2024년 3월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