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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6월부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복위가 직접 통신채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채무 부담을 조정하게 되어 그동안 많은 취약계층 및 통신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금융 통신 채무 통합
1.1.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이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채무부담과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 (점유율 98%)와 휴대폰 결제사 (점유율 99%)가 통합 채무조정 필요성에 공감해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는 올 2분기 내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목표로 세부방안 확정,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 전산 개발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였던 통신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1.2.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1.3.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3천만 원)와 통신채무(1백만 원) 보유 중 실직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되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여 통신채무를 정리해야 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백만 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4천만 원)가 연체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통신채무(3백만 원)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2.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의 대상과 신청 방법
3.1. 대상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3.2. 신청 방법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게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고 신복위에서 직접 원스톱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조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됩니다.
4.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채무 조정 제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합니다.
통신업계 협약 가입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가 협의 중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인해 일부 채무자들은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납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비 (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습니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하면 5개월 분납만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 지원 프로그램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다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소상공인 신용회복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대부업체 대출 쉬운 곳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신청 가능 플랫폼 및 은행, BNK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대상, KB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우리은행 새 희망홀씨 2 대출 조건 및 신청 자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상환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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