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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신청 자격1.1 소득 기준 1.2 재산 기준 1.3 부양 의무자 2. 급여 신청자 2.1 급여 신청자 2.2 수급권자 동의 3. 신청 장소 3.1 구비서류 제출 4. 신청 서류 4.1 거주지 서류제출 4.2 신청서 4.3 구비 서류(필요시) 5.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5.1 신청 기간 5.2 자료 제출 |
※ 우선 신청하려는 자의 소득기준과 ,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가 기본적으로 적합한지 파악한 후 아래 사항들의 조건들을 확인해보시고 수급자 급여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1.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신청자가 소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 입니다.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 기준에 충족입니다.
2. 수급자 급여 신청자
2.1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수급권자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3.1 구비서류 제출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류
4.1 거주지 서류 제출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4.2 신청서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정보 동의서 (부양 의무자 포함)
4.3 구비서류 (필요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 |
5.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선정 기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료 제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6.1. 기초생활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2. 누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정부 24 기초생활수급 안내: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6.3.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우편 발송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기초생활수급 신청서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상이)
3. 신청 처리 절차
-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시·구청: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결과 통지
4.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생활비는 월 52만 8천 원입니다.
6.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지원: 의료보험료 감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혜택,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혜택
- 주거비 지원: 국민주택 입주 혜택, 주택 임대료 지원
- 생활비 지원: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자활지원금
7.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일을 해서는 안 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근로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에 참여하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해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본인의 능력에 맞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제한은 없습니다.
- 가족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제작, 판매 등 불법 행위
- 도박 업소 종사
- 위험 요소가 있는 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000
9.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허위 신고 또는 부정수급
- 근로 의무 불이행
- 소득 및 재산 숨김
- 주거지 이전 신고 누락
- 기타 제도 위반 행위
- 위와 같은 행위가 발각될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환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기타
기초생활수급 관련 제도 및 혜택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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