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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본인부담 상한액 대상자 2. 환급금 조회 방법 3.환급금 신청하기 |
1. 본인부담 상한액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대상자는 180만명을 넘었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에 이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방법' 설명해 드릴께요.
대상자들은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신이 대상자 인 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저도 신청하자마자 빠르게 환급 받을수 있었습니다.
" 아래 환급받기에서 동의 한번 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 합니다 "
2. 환급금 조회방법
2.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첫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로그인하셔야만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으니 간단히 간편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2 아래 화면에 보이는 "민원 요기요" 클릭하시고 개인민원업무 목록이 나옵니다.
3. 환급금 신청하기
3.1 화면 아래로 내려보시면 '환급금(지원급) / 조회 및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3.2 그러면 본인 인증 후에 아래 페이지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개인정보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금액까지 상세하게 조회가 됩니다.
3.3 화면과 같이 본인 환급금 금액이 나오면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안내문에 방법 기재)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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